금융위원회는 ’26.11.2.(월) 생산적 금융의 지방 및 중소기업 확산을 위해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기보의 보증, 지자체의 이차보전이 결합된 협력사업을 통해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4.5조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계획임.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 규모는 차등화하며, 정부·은행권·학계 등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사업역량과 정책 부합도를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임.
-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27.2월부터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를 최대 60일로 단축하고, ’27.1월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연간 약 117조원의 조기 현금화와 26.9조원 보증채무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함.
- 외담대 이자 환급대상을 판매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상생결제론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협력업체의 자금운영 여건도 개선함.
금융위원회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및 하위 협력업체의 금융비용 부담과 자금조달 애로를 경감하기 위한 금융지원 체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참고> 공급망금융 우수사례(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