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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6.11.03 11p
보건복지부는 ’26.11.3.(화)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과 어르신 등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보호자 발급 대상 보호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위탁 보호자를 추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가능한 시설 범위를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확대함.

-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의 설치 예외 대상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으로 확대함.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