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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6.11.04 4p
금융위원회는 ’26.11.4.(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은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듀레이션 갭 지표 및 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 실손보험 단독형 설계의무 예외 등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음.

-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 변경 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매년 계리가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경영실태평가에는 금리변동에 대한 듀레이션 갭 지표,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항목이 신설되어 자산·부채관리 역량 및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강화됨.

-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계약에 특약 부가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함.

- 금융위원회는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