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2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2000년부터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업체에 총 434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중 현재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6개 사업자 및 담합 행위에 직접 가담한 각 사 대표자(5명)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8개 제분사들은 2000년 1월부터(삼양사는 2002년 2월부터 가담) 2006년 2월 현재까지 만 6년여에 걸쳐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였다. 이들은 매월 1~2회 영업임원회의와 영업부장회의를 개최하여 밀가루 총 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또는 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하였으며, 상호 실사하여 이행을 점검하는 등 조직적으로 물량을 통제해 왔다.
또한,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밀가루의 품목별 가격을 담합 인상하였다. 담합의 결과, 8개 제분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초부터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밀가루 가격 역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으로 최소한 4,0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