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첫 적용사례가 발생하여 4월 30일 최초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 안양에 거주하는 A씨(57세)가 2월 12일 배우자의 출산으로 3째 자녀를 얻은 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함으로써, 기존 가입기간에 더하여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게됨.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적용됨에 따라 A씨에게는 기존 연금액에 더하여 매월 24,420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액도 11,400원이 추가 지급됨.
- 기대여명(평균 80세)을 고려할 때 A씨는 출산으로 인해 현재가치로 937만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금액 추가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와 기금에서 부담하게 될 예정임.
- 앞으로 출산 크레딧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가 확대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출산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