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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할증료 확대 시행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 국제항공과
2008.06.13 7p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예측기관들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여 140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국내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선 유류할증료 확대 등의 항공사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유가변동에 따라 항공운임에 부가하여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여객 및 화물 모두 부과단계를 현재보다 17단계 확대하여 여객은 7월 1일부터, 화물은 7월 16일부터 시행됨.

- 여객부문 유류할증료 적용방식을 종전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 평균유가로 변경하여 1개월 고지 후 2개월간 적용토록 변경하여 유류할증료의 잦은 변경과 급격한 인상부담을 완화하였고, 좌석이 없는 유아는 할증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정부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감편이나 운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특히 항공사가 노선권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10주이상 운항토록 규정한 ‘국제선 10주 운항규정’을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2008년에 한해 적용 유예키로 함으로써, 항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노선을 무리하게 운항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였음.

- 항공사들은 급증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노선을 이미 감편한 바 있으며, 향후 유가변동에 따라 추가 감편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한선 조정으로 항공사들은 증가하는 유류비의 약 40%정도 보전받게 되어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적항공사 경영실적 악화는 여전히 우려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