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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6.6.24.(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이 업무협약(‘25.11.13.)을 체결하고, 전문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26.6월 말부터 실시함. - 숏폼·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교육과 함께,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과 복합쇼핑몰, 공항리무진버스, tbn 교통방송 라디오(’26.6.24.~9.9.)를 통한 집중 홍보, 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26.6.15.~9.30.) 연계 홍보를 추진함. - 홍보 영상·포스터에는 신고 활성화 메시지, 집중수사 기간, 처벌 수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5천만원 포상금 등 실질적 정보를 포함하여 범죄 경각심을 높임. - 금융감독원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홍보 효과의 점검·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되는 제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홍보 포스터(안) 2. 보험사기 신고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2026.06.24 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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