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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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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움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

지원내용 □ 야간연장 보육료

□ 야간12시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서비스 확정
   -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