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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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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시설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 이용

 

문의처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 관련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