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 이용
문의처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 관련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