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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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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혼례비 : 1,250 만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범위 내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절차
  1. 자금 신청
  2. 예비선발 및 통지 
  3.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
  4.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5.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및 융자계좌 입력
  6. 융자실행 및 융자계좌 입금

 

문의처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관련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s://welfare.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