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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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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난방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24년 지원규모 : 3.6만가구*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250개소*1,100만원 이내

□ 냉방 지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  ’24년 지원규모 : 1.8만가구*평균 75만원 / 사회복지시설 500개소*평균 400만원

□ 사업예산
  - ’24년도 사업예산 : 108,333백만원(기후대응기금)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지원대상 발굴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을 발굴
  2. 시행기관 선정
   - 에너지복지실행위원회에서 시행기관을 선정
  3. 시공업체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4. 가구방문조사 및 계약
   - 시행기관에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
  5. 시공 및 배송설치
   - 시행업체에서 시공 및 배송 설치

문의처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 1670-7653

□ 관련사이트
  - 한국에너지재단 https://www.koref.or.kr/web/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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