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난방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24년 지원규모 : 3.6만가구*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250개소*1,100만원 이내
□ 냉방 지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 ’24년 지원규모 : 1.8만가구*평균 75만원 / 사회복지시설 500개소*평균 400만원
□ 사업예산
- ’24년도 사업예산 : 108,333백만원(기후대응기금)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지원대상 발굴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을 발굴
2. 시행기관 선정
- 에너지복지실행위원회에서 시행기관을 선정
3. 시공업체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4. 가구방문조사 및 계약
- 시행기관에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
5. 시공 및 배송설치
- 시행업체에서 시공 및 배송 설치
문의처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 1670-7653
□ 관련사이트
- 한국에너지재단 https://www.koref.or.kr/web/use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