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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에 시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주요내용
한국노동연구원
2001.10.25
「매월노동동향 2001년 10월호」 내용 중 수록

○ 노동부문 개혁과제이자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이 2001. 6. 28. 국회에서통과되었음.
- 올 하반기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02. 1.부터 시행될 예정임(동법 부칙 제1조).

○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소득불평등 완화 및 노동부문의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지난 1999년도부터 제정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우리사주제도를 큰 폭으로 개선하고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2년여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음.

○ 이로써 근로자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완성하는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되는 바, 이하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과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등에 관해 규정하여 왔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각 관련시설이나 기금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됨(동법 부칙 제2조, 제4조 내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