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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재해관련제도 개선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12.28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자원인 석탄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해 정부는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인 비경제성 탄광들을 정비하는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석탄산업의 축소와 함께 탄광근로자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가행탄광에게는 산재보험료의 인상과 진폐기금 분담금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1989년을 기점으로 석탄산업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첫째 1989년부터 비경제성 탄광들을 폐광하기 시작함으로 탄광 근로자 및 석탄 생산량은 급격히 갑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 정부는 석탄가격을 l989년 이후 계속 동결하고 정부가 가격인상 요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하였다. 세째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에서 l989년에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그리고 각종 보험급여를 5-30%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재해보상 수준을 향상시켰다. 물론 이는 전산업 대상이지만 석탄산업에는 매우 큰 영향을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