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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관리제도의개선방향
국토연구원
2002.06.14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핵심은 농지제도로서, 해방 이후 농지의 공평한 분배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농지정책의 최우선 목표였다. 즉 농지개혁에 의해 자작농을 육성하고 분배의 공평성을 추구하여 농지소유의 집중을 방지하며, 농지를 보존하여 농지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2) 그러나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토지정책의 무게중심은 농지에서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도시용지로 이동하였다. 1962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 1963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을 필두로 각종 개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법들이 제정3)되었고, 이후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되기까지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치유 대책으로서 토지투기억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 과정에서 농지는 국토공간상의 고유기능을 가진 토지자원이라기보다는 도시개발 과정의 종속적인 개발후보지로서 인식되어 왔고, 국토관리 및 토지정책과 유리된 부분이 많았다. 농지보전 및 관리부분에서도 농지를 농업정책의 하부수단으로 간주하여 국토공간적 차원에서 농지외부와의 관계성보다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생산성 측면에서 농업 내적공간 배분에 치중해왔다. 식량자급도 달성이 중요하던 시기에는 국토관리 차원이 아닌 식량생산기지 보전 차원에서 농지의 타용도 전용과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강력하게 억제하였고, 최근엔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같이, 농업정책적 과제가 농지관리의 정책과제로 전가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진전되면서 농지에 대한 수요가 입체화되어, 농지는 농업생산용지로서만이 아니라 도시용지, 관광자원, 자연환경 보전자원으로서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한 개발우선의 사고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 내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도시용지 편향적이던 토지정책의 무게 중심에 대한 균형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