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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2.06.20
1970년대 이후 서구의 복지국가는 복지체계의 한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심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복지혜택 확보에 있어 위기적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이 국가의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복지제도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복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사회보장의 목표가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전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최저보장 혹은 기초보장에 한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혜자 및 급여수준을 축소하고 급여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복지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0년 10월에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서구의 복지국가가 경험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생산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게 근로유인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근로소득공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도입당시에 미리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도입과 동시에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으나, 2003년부터라도 제대로 시행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할 의욕을 부여하여 장기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