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금세탁관련 국제규범인 FATF 40개 권고의 취지에 따라 2001년 9월 자금세탁관련법을 제정하고 동년 11월에는 자금세탁관련제도의 운영과 감독을 담당할 금융정보분석원을 출범시킨 바 있다. FATF 40개 권고안은 1990년에 처음 채택되고 1996년에 1차 개정을 거친 바 있다. 금융거래의 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금융거래기법의 발달과 자금세탁기법의 다양화에 따라 FATF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FATF 40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개정 검토안은 고객주의의무와 혐의거래보고, 기업체 이용, 비금융사업과 전문직 등 3대 분야에 걸쳐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FATF 40의 개정은 곧바로 우리 국내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규범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FATF 40의 개정 방향과 의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