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은 일부언론보도에서 “고객의 수입, 재산, 평판 등을 포함한 고객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약간의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알기정책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의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울 경우 그것을 질문하게 하고, 그것이 자금세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또, 금융기관은 고객계좌의 거래패턴이 자금세탁방지의 패턴을 가질 경우를 식별해 냄으로써 자금세탁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은행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의 정신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한국의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금세탁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한 부문인 고객알기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