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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관세추천 업무 인터넷으로 OK
한국무역협회
2004.01.12
무역업체가 수출입유관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거나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의 추천업무를 받기 위해서 이젠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 실현의 목표 아래 추진된 수출입유관기관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되어 12월 초 개발을 완료하고 인터넷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금년 초 오는 2005년까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13개 수출입유관기관의 요건확인민원서비스에 대한 단계적인 전자화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첫해인 금년도에는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3개 수입승인기관과, 한국유가공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2개 관세추천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완료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