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가 수출입유관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거나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의 추천업무를 받기 위해서 이젠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 실현의 목표 아래 추진된 수출입유관기관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되어 12월 초 개발을 완료하고 인터넷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금년 초 오는 2005년까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13개 수출입유관기관의 요건확인민원서비스에 대한 단계적인 전자화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첫해인 금년도에는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3개 수입승인기관과, 한국유가공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2개 관세추천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완료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