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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금융연구원
2004.08.16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자산운용 관리자가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주식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연기금 투자풀은 대부분 사업성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유자금을 주식투자의 확대보다는 조세부담 축소 재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주식투자 원칙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와 더불어 연기금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