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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실명제 이후의 변화
LG경영연구원
2004.08.27
기업들은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대비를 지출하는데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향락성 고액 접대비 등의 비정상적인 접대비 지출은 사회의 과소비·향락풍토 조성, 자원의 낭비,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기업도 비정상적인 접대보다는 해외시장 개척, 제품·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관행상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업의 부당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