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월 2일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등에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건의서를 제출하고
- 민자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기간(평균 20개월)의 단축
-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의 사업에 민간제안 허용
- 민자참여법인에 대한 최저지분율의무 폐지 등 SOC 민자유치와 관련한 10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경우 국가도로와 달리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이용자는 세금이 없는 국가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며, 사업자는 통행기피로 수익이 악화되고,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수익보장차원에서 국가지원금을 늘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부족재원을 미래세대에 분담시킨다는 민간투자제도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이다.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비슷한 거리의 고속도로에 비해 각각 1.6배, 2.4배 높아 많은 자본을 투입한 민자도로의 이용도가 낮은데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면 업계에서도 이용자수 확대차원에서 통행료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2004년 현재 민간투자규모는 전체 SOC투자의 12.6%인 2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 도로, 항만은 물론 환경, 관광 등을 중심으로 매년 2배 규모의 민간투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여건의 전반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민자사업이 고시된 후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약 2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므로 사업계획을 고시할 때 민자사업자와의 협상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새로 도입한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민간이 적극 참여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사업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이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정부가 채택 않으면 되는 것을 사전에 기회조차 봉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개선대상이다. 민자사업을 고시할 때 통상 최대출자자의 지분율이 25% 이상, 상위 3개 출자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뿐더러 시공능력이 있는 주요 건설사가 민자사업에 참여하는데 출자부담을 지우고 있다.
최근 BTL방식 사업에 민자사업자가 단독입찰하여 선정되는 경우 시공사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인 점도 문제이다. 이 경우 A건설사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민자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도 시공사는 B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국민들에게 국가도로 이용시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SOC 민간투자는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유익한 만큼 정부도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