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문화산업의 토대인 문화예술분야는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문화예술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소득자당 250만원 혹은 급여액의 10%한도) 및 접대비 제외, 문화접대비 실명제 한도(현행 50만원) 폐지, 문화예술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문화부가 5월 17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의 문화예술 소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영훈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장은 “지난 5천년 동안 축적된 풍부한 문화유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옥환 문화부 예술국장은 “문화예술은 창의력의 원천이자 문화산업의 뿌리”라고 지적하고, “지식기반시대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