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경영혁신지원 등과 관련한 3개 지원법을 통합하여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을 제정하였는데, 향후 중소기업지원법의 기능강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혁신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최근의 경제 및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4월 기존의 3개 중소기업지원법을 통합하여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하 중소창조법)’은 창업 5년 미만의 제조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10년간의 한시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신사업 창출 촉진법’에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창업 5년 미만의 사업자에게 대출보증상의 특례조치나 기술혁신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1999년 시행된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법’은 신상품의 개발,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등에 관한 경영혁신 계획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저리대출, 경비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합 신법인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은‘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법’을 개정한 후 중소기업지원관련 다른 2개 법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창업촉진, 경영혁신 촉진, 신사업사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정비, 신제휴의 촉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지원법의 재편과 이를 통한 기능강화 노력은 향후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혁신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