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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단체소송, 기업 여건 고려하여 신중히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
2005.07.1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집단소송 도입법안 논의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기본법안(6건), 식품안전기본법안(5건), 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1건) 등 총 12건이 제출되어 있다. 이중 5개 법안이 집단소송도입, 2개 법안이 단체소송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집단.단체소송의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소제기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미약한 법적 대응력으로 인한 도산 등의 부담을 받게되고, 소비자들은 미국의 예에서 보듯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으로는 분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소비자주권강화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피해자율관리프로그램 제정추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점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이용가능하고, 채택에 따른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앙회가 ‘05.5「소비자보호법 강화 관련 기업 경영환경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단체.집단소송 도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76.9%는 반대하고, 23.1%가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달성이후 도입(76.4%)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