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5년 7월 12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FTA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양자간에 상품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및 서비스무역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케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정 기준 이상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남북합작에 의한 상품생산의 해외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상서비스업의 개방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재 DDA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을 도모할 수 있고, 아울러 금융 및 해운 서비스에서 선진기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럽에서 아직도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 한·EFTA FTA가 발효되고 그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면, 한국과 EU 양 지역에서 한·EU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