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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업인증제 실시 전망과 대책
산업연구원
2006.02.14
UN 안보리 결의 1540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가속화되는 것과 더불어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행위 역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최종 용도·최종 사용자 확인의 중요성 증대, 중개·환적, 무형기술 이전의 통제 필요성 증대 등 수출통제 영역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통제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를 인증하고 이들에 대하여서는 수출통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수출통제 강화와 적법한 무역거래 보호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 즉 기업인증제가 모색되고 있다.

기업인증제는 세관 통제영역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는데, 미국의 C-TPAT, EU의 공인경제운영자 등이 그것이다. 아직 개별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인증제가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이지만, 세관통제 분야의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증제로의 발전 가능성은 존재한다. 허가와 집행의 전 영역에 걸친 진정한 의미의 국제 인증제도는 각국 수출통제체제의 분산적 성격으로 인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다만 국별 차원에서 내부 자율수출통제체제의 구축 및 강화의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통제 규범 준수의 비용이 증가하고, 확산 활동의 복잡화에 따른 안전한 거래자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 분야에 있어 ISO 9000 시리즈와 같은 국제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기업들간에는 전략물자의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증제 도입 움직임이 우리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새로운 무역질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인증제는 이러한 큰 흐름의 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내부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수출통제 규범의 준수 실적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