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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연구원
2006.10.16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을 대구구상(2003. 6. 12)에서 천명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 1. 16 공포, 제1 8조) 제정, 수도권 소재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전계획은 시.도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2005. 12) 과정을 거쳐 2006년 하반기에 혁신도시별 지구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불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의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다극분산형 국토공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