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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0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3년부터 기준 시점(2000년) 배출량 대비 5%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농업부문은 경종부문과 축산부문, 농업관련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각 부문별로 기회 또는 위기로 활용하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종부문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배출허용량 이하로 감소하면서 잉여배출량이 발생하게 되어 타 부문으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인정받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축산부문은 가축생산 증가로 의무감축이 수반되고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저감 비용에 직면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배출권 확보 등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

- 농업부문의 잉여배출량은 배출권 거래가격과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따라서 농업부문과 같이 잉여배출을 가진 산업을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바람직함. 농업부문의 배출권 거래제 참여는 전 산업부문의 배출권 거래가격을 하락시켜 비농업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음.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파금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적인 계량분석을 통해 타 부문과 세부 농업부문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력 있는 대체탄력성이 추정되어야 함. 또한 온실가스의 초기 할당 방식, 신기술과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 기술투자비용, 시점 간 거래 등 다양한 연구가 선행될 때 합리적인 정책과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