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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현황과 소비자신용 이용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04.19
한국금융연구원은 대부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용자의 피해도 많은 상황 하에서 재경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원적 감독체계의 도입 및 소비자신용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포괄적인 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근 재경부의「사금융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발표(4월 5일)에 따르면 대부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대부업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크게 취약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도 많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적을 보고한 4,470개 대부업체의 총 대부잔액은 5.2조원(신용대출 3.6조원), 이용자 수는 105만명(신용대출 9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상당수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인 66%를 초과하여 금리를 지불하고 있음. 현재 대부업에 대한 관리 감독, 사금융 피해 방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4월 11일 본원이 주최한‘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공청회에서 재경부가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대부업체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감독담당 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 이원적 감독체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대부업 이용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신용 이용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진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보호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