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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7.06.13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이자제한법 제정과 맞물려서 저소득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의 금리상한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또한 제도권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대형대부업체의 이용도 제한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60개 대부업체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 46개 외감대부업체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국내대부시장의 현황을 분석함.

- 분석결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금융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대형대부업체는 과도한 수준의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대출금의 수십 %에 이르는 초과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대부시장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관리 및 감독, 사금융 피해 방지, 그리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금리상한 조정, 법 개정 및 관리.감독지침 수립 등 대부업제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함.

- 또한, 대안금융제도 도입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