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가 2007년 3월부터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TF를 형성하여 6월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적용대상인 조합과 법인세 과세대상 중 인적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새로 도입되는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적용함.
- 파트너십 단계에서 사업소득을 집계하되 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득을 파트너에게 배분한 후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함.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가 발생하지 않음.
- 파트너십의 소득을 개별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배분비율은 파트너십 약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단, 소득과 비용을 구분하여 별도의 배분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파느트십 단계에서 계산한 순손익을 배분하는 하나의 배분비율만을 인정함.
- 파트너가 파트너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할 때 제3자간 거래로 간주하여 소득 및ㅇ 비용의 발생을 인정함.
- 파트너십에 대해 특별한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데는 파느터십이 무한책임사원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회사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인적회사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중과세 배재 등 개인기업의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의 실체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워 부분적으로 법인기업에 적용되는 요쇼들을 고입하다 보니 세부담의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체계임.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고려할 점으로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며, 제도의 남용 가능성과 조세회피를 최소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