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 과정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금융시장중립성 제고를 위해 개인계정제도의 부분 도입과 이를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목표 장기재정 운용방식으로 총저축 수준 유지 및 장기 연금 수익률 제고가 가능한 적정 적립수준의 부분적립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부분적립방식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제안함.
- 적립 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이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 급여구조 중 확정급여 부분이 축소되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그만큼 제고되고, 개인계정 내 연금자산에 대한 재산권 인식의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수용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 하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확대되면 국민연금의 금융시장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가입자가 개인계정 내 연금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시장중립성이 제고되어 국민연금의 금융시장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감소됨.
- 한편,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 시 소극적 가입자를 위한 적정 기본펀드(default fund)의 도입,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의 제공, 행정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인계정 관리 및 펀드 거래의 통합적 운영, 개인계정제도 도입시 발생하는 제도 전환비용의 세대 간 분담방안 마련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