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농업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인 고령농 대책이 미흡한 실정에 따라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고령농가의 영농 및 생활실태를 보면 대체로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영농을 영위하고 있으며, 복지대책 등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은퇴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한 영농을 지속하는 실정임. 2006년 말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고령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6%에 불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농업인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정부는 우선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농가의 발전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주업농은 규모화와 직접지불제로 소득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령농은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취미농이나 부업농은 농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며, 특히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업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안정 대책으로 고령농의 신체적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연금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대,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 고령농의 은퇴 지연 제도.정책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