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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영향과 기업의 대응
LG경영연구원
2008.10.31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녹색성장시대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제도로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RPS를 도입할 예정으로, RPS는 기존의 발전차액제도와 발전차액제도와 달리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부과하여 청정에너지 사업자들간의 시장 경쟁을 촉진시킴.

- 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실제 청정에너지 생산 비율을 확대할 수 있음.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RPS를 시행중인 외국의 정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업들도 녹색가격제도나 RECs 거래 등의 다양한 RPS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향후 RPS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의무량을 세분화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RECs 거래의 활성화와 RECs의 차입 및 저축 허용을 통해 의무이행률을 높여야 함. 또한 장기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에 대비해야 하고 장기 계약을 활용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안정적인 계통 연계를 위해 기술 개발과 함께 RPS 추진 시기별로 수혜 분야를 파악하고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