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구조조정 제도가 시행된 이전과 이후의 기업의 성과 개선 정도와 구조조정 방식별 경영성과와 재무구조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 제도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증가하고 있음. 경기회복이 더디고 기업 성과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 과거 기업 자체적 문제보다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외부 경제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기업이 많았을 때에는 구조조정 기업과 정상기업 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구조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재무상태가 더 악화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있음.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구조조정 기간은 크게 단축되었으나 재무구조 및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정상 기업에 못 미치는 재무성과를 보이는 등 부실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음.
-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제도가 요구되며 동시에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법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도산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워크아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빠른 출자전환과 선제적 자산매각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도산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