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애로와 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2020년도 감사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상장사가 전체의 83%에 달했다. 79%의 상장사들이 감사시간도 증가했다고 응답해, 외부감사와 관련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감사보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은 ▲ 주기적 지정감사제(39.2%) ▲ 표준감사시간 도입(37.7%),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7.0%)등을 꼽았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신(新)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아닌 ‘감사’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