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하천관리, 댐운영 및 홍수통제에 홍수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와 홍수기에 관리주체의 역할을 실천적인 수준까지 명시하는 입법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홍수방어를 위한 과도한 하천정비는 홍수위험 전이, 홍수터 생태·환경 기능 악화,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위험지역 도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해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위험관리 개념 도입, 물순환 체질 개선 등 홍수관리대책을 전환
- (강수량 전망) 7~9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절반 수준이지만, 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댐 예비방류 현황) 작년 수해 경험으로 인해 전국 주요 댐도 충분한 홍수조절 기능을 확보하고자 저수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
- (제안사항) 하천관리, 댐운영 및 홍수통제에 홍수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와 홍수기에 관리주체의 역할을 실천적인 수준까지 명시하는 입법적 노력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