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 2021년 6월 11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 독일에 본사, 주요 지사, 관리 또는 법정 소재지가 위치하고, 해외 파견 직원을 포함해 독일에서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그 대상임.
- 해당 기업은 자체 사업영역과 직?간접 공급업체를 비롯한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관련 사항을 실사한 후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행정 제재가 부과됨.
- 유럽에서 영국의 현대 노예법(2015), 프랑스의 실사 의무법(2017), 네덜란드의 아동 노동 실사법(2019)에 이어 제정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EU의 공급망 실사 관련 통합법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