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한·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및 보험회사 진출 사례」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한·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나라를 비교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인들이 진출할 경우 참조할 만한 사항,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함.
- 첫째, 현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국한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추가로 ‘일용품 이외의 쇼핑’, ‘애완 동물관리’, ‘정원 청소 및 거실의 정리’, ‘전자 기기의 작동 확인’, ‘동거 가족의 식사’ 등을 함께 비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야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대응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노인요양시설은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야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