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타당성 검토』를 발표하였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기본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이나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의 외부불경제 내부화와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에 따른 세수효과 및 재정효과를 추정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목 차>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현황 및 문제점
- 1. 원자력·화력발전 현황
- 2.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현황
- 3.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성격 및 수준
- 4. 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입법 동향
Ⅲ.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필요성
- 1. 지방세 탄력세율의 개념 및 현황
- 2.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필요
- 3. 일본의 원자력발전 관련 과세 현황 및 시사점
Ⅳ.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방안
- 1.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방안
- 2. 발전회사의 담세력 평가 및 전력요금 인상 요인
- 3. 탄력세율 적용의 재정효과
- 4. 탄력세율 적용과 조세수출의 문제
Ⅴ. 결 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