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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
보험연구원
2022.06.17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급, 13급, 14급)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고 규모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대물배상 청구 건수 대비 대인배상 청구 건수 비율인 대인배상 청구율과 1인당 진료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일 수 등을 지역별·시기별로 분석하고, 경상환자의 진료행태를 계량경제모형으로 분석하여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

- 추정 결과 과잉진료 규모는 자동차보험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2019년 경상환자 진료비 1조 원의 34.8%에서 37.1%에 이르는 것으로,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일수 기준으로 61.9%에서 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1대당 보험료 기준으로는 최대 3만 원, 손해율 기준으로는 최대 4.6%p로 분석되.

- 경상환자 진료행태를 분석한 결과, 경상환자의 29.3%의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분석되었고, 과잉진료 의심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1인당 진료비는 3.7배, 진료일수는 3.1배가 높은 것으로, 그리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상해의 심도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진료 기간과 진료비 관련 규정 부재, 진료비에 비례하는 합의금(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비급여 등 의료서비스 유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본질인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미상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 차선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 둘째, 진료행태와 치료비 부풀리기를 완화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등 진료수가 조정, 그리고 셋째, 합의금 등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진료 억제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 등이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