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①법률 제도 ②시장 기반 ③지원 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국내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제도 측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험업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
-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① 연대책임과 ② 채권자 이의절차의 두 가지 수단을 두고 있음. 연대책임은 기업분할 후에도 법적 책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목적인 법적 책임의 분리를 달성하기 어렵고,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는 경우 개별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처럼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 (시장 기반)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전문기관이 필요.
- 부실채권시장의 공적 구조조정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처럼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런오프 전문 공사설립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지원 정책)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계약이전을 할 경우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순부채액(부채가액-자산가액)을 법인세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과세특례를 계약이전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사전적 구조조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