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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시작
한국환경연구원
2022.12.15
한국환경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시작」을 발표하였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23조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양평가 또는 환경영양평가의 대상계획 및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기후위기 적응이 우선 고려되어야하는 에너지, 산업입지 및 산ㅇ버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분야에 대하여 시행됨.

- [대상계획 및 사업의 주요 평가 방향] ①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 비전과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과의 부합성을 평가

- ②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는 계획 및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 전망치를 살펴보고 감축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여 탄소중립 이행에 연계되도록 유도

- ③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도 국가 기후리스크를 바탕으로 한 영향 분석을 기반으로 취약성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이 기후 회복 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