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국회 보고 의무화 및 향후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운영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 온 만큼, 국회 보고 시 특별교부금의 재원별 보고 형식을 체계화해야 하고 향후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사전 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의무화
2.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요구 및 후속 조치
3. 보고의 내실화 방안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