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뉴질랜드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3.12월 뉴질랜드는 예금보험제도의 세부 방향을 공개하는 등 제도 도입 추진. 뉴질랜드에 등록·허가된 은행, 주택조합, 신용조합 등 예금수취금융회사의 부실 시 예금자 1인당 최대 NZ$100,000(8,300만원)까지 보호. ‘23.7월 제정된 예금보험법(Deposit Takers Act)에 따라 도입 추진이 본격화되어, ‘24년중 자금조달방안, 보험료 부과 등 세부사항 논의 예정(‘25년 시행 목표)
- (평가) 금번 예보제도 도입 추진은 예금자 신뢰 및 금융안정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SVB 사태 이후 미국, EU 등의 예금자보호 강화 추세와도 부합.
- 뉴질랜드는 OECD 회원국 중 아직까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그 동안 은행 부실 처리방식으로 은행의 핵심기능 유지가 가능한 비폐쇄형 정리(Open Bank Resolution: OBR)를 주로 활용. OBR은 정리 과정에서 주주,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예금자도 은행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부실규모가 클 경우 예금 전액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 런 취약성(runnability)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