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2019년의 세법 개정에서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조세지원을 폐지함.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을 개선해서 2018년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조세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즉,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둔화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산업계의 주장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을 조사해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의 범위 내에서 조세지원을 정비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과세체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