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12.31
국회입법조사처는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올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지 20년임.

-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행위·알선처벌, 성매매 근절과 수요·공급의 차단,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방지라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는 두 개의 법률로 재편되었고 처벌법은 법무부, 피해자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 규율·운영되고 있음. 2004년 법제정 이후 최근까지 성매매 근절과 수요공급의 차단을 목적으로 성매매 관련 단속·처벌이 이루어졌음.

- 한편, 정부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피해자지원과 예방 강화, 피해자 재활지원 및 보호단속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온라인 성매매 단속 및 대응 강화 등의 흐름으로 이어짐. 현행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피해자’ 범위를 다르게 적용함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성매매 수요·공급 차단과 피해자 발굴 및 보호·지원 강화라는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과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법적 제도적 추진 상황, 한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성매매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성착취구조, 젠더권력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에 대한 성적 접근권을 남성이 갖게 되는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며 성매매, 인신매매, 성착취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성매매자의 자발 비자발의 구문으로 무의미하므로 성매매 규제의 초점을 수요차단에 맞추고 있음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 처벌과 변종성매매의 확산
Ⅲ.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정책
Ⅳ.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