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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본 데이터 윤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04.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저작권법과 데이터 윤리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연계된 기술 검토 및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한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저작권법과 데이터 윤리 사이의 충돌이 심화하고 있음. 특히, 공정이용(Fair Use)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의 법적 한계는 AI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정이용이 AI 학습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됨. 또한, 데이터 윤리는 AI 모델의 학습과 결과물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윤리적 고려가 법적 규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함.

- 이 글은 저작권법과 데이터 윤리의 관계를 분석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며, 법적·윤리적 방안으로써 제시되는 표시, 게시중단, 머신 언러닝 등 여러 제도나 이에 연계된 기술에 대해 검토함. 이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의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