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과학기술 혁신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R&D 및 투자 세제가 기업가정신을 세우고 혁신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R&D와 투자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지속적인 R&D 공제 축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 및 세제지원이 경쟁국 대비 뒤쳐져 글로벌 R&D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민간 R&D 연평균 증가율은 2001~2005년 12.6%에서 2018~2022년 7.4%로 감소했음.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율은 26%로 OECD 회원국 평균(20%)을 상회하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17%)과 차이가 크고,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 R&D(민간 R&D의 약 62%를 차지) 세액공제율의 축소가 주요 원인일 것임. 물론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목적형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자 노력했으나. 적용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현행 세제지원방식으로는 혁신활동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임. 주요국은 글로벌 기술주권 및 혁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R&D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및 우대제도 항구화 등을 통해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산업 관련하여 주요국은 지원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시설투자 세액공제 관련해서 우리나라보다 큰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근 17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기업당 매출액은 전체 기업의 3.2배 수준이라고 함.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것은 연구개발투자와 성장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기업성장을 위해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임. 따라서 R&D 관련 조세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 확대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기업가정신 발휘를 유인해 기업성장을 촉진해야 함. 전반적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으로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의 항구화가 필요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한해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해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경쟁이 심한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