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변경을 건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세지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
-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세감면액(잠정)은 71.4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3%로 2023년(15.8%) 대비 0.5%p 상승하였으며 법정 한도(14.6%)를 1.7%p 초과
- 국세감면율의 상승은 국세감면액의 증가와 국세수입총액 감소에 기인
[202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 정부는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엄격히 관리함과 동시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계획을 발표
- 정부는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해 1건에 대해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 일몰도래 제도 등 27건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할 계획
[2025년 의무심층평가 대상 항목의 특징]
- 2025년 의무심층평가 대상 23건의 감면액 합계는 2024년 기준(잠정) 15.8조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22.1%를 차지하며, 이 중 13건(56.5%)은 6회 이상 일몰이 연장되어 옴
- 한편, 금년 심층평가 대상 항목 중 일부는 그동안의 심층평가 결과 축소·폐지가 건의되었음에도 수혜계층의 저항, 정책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몰이 연장된 4건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지출 관리장치로서 심층평가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동 제도가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
- 조세지출은 경제여건이나 세입증감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는만큼,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